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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
저희 회사(법인)가 다른 회사(법인)에 빌린 차입금이 있어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근데 만기가 지났는데 원금 상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기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해야 하나요?
평소에 정상 약정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세율로 세금을 떼고 지급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여금 연체이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7.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천세과-2482 , 2008.11.10)
금전 소비대차 계약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비용은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며, 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는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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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27.5%를 원천징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