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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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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민사소송 소송비용확정 신청 비용 부담 질문

민사소송 일부원고승 판결났습니다.

저는 원고고 소가에 40%만 인정돼서 판결액도 40%, 소송비용도 40%만 인정돼서 소송비용 60%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최고서가 날라왔는데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니까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의 인지대, 송달료 전체를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까지 제가 다물어줘야 하는건가요?

저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똑같이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을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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