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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29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꼭 해야할까요

만약 제가 원고이고 손해배상청구 500만원 중 부분승소하였는데

주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90% 지불하라고 합니다.

1. 이럴경우 피고가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의 10%면 얼마정도이며

2. 만약 이 금액이 얼마 안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3.종이소송 진행시에 미리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니 추가 송달이 있거나 청구금액 증액을 하지않은이상

원고도 따로 추가납부가 필요없는건가요?

4.미리 납부한 송달료보다 적게 송달했으면 환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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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가에 따른 대법원 소송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계산 된 금원의 10퍼센트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확정 받아 이를 피고에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송달료는 추후 잔여 금원이 있으면 환급 관련 통지서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실익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실익을 고려했을 경우 취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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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가가 500만 원이라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비용이 고려되어 소송비용이 산정됩니다.

    2. 질문자님이 안해도 상대방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고 90%채권이 있으니).

    3. 네 맞습니다.

    4. 네 종결이후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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