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가에 따른 대법원 소송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계산 된 금원의 10퍼센트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확정 받아 이를 피고에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송달료는 추후 잔여 금원이 있으면 환급 관련 통지서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실익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실익을 고려했을 경우 취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