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을 꼭 해야할까요
만약 제가 원고이고 손해배상청구 500만원 중 부분승소하였는데
주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90% 지불하라고 합니다.
1. 이럴경우 피고가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의 10%면 얼마정도이며
2. 만약 이 금액이 얼마 안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3.종이소송 진행시에 미리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니 추가 송달이 있거나 청구금액 증액을 하지않은이상
원고도 따로 추가납부가 필요없는건가요?
4.미리 납부한 송달료보다 적게 송달했으면 환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에 따른 대법원 소송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계산 된 금원의 10퍼센트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확정 받아 이를 피고에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송달료는 추후 잔여 금원이 있으면 환급 관련 통지서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실익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실익을 고려했을 경우 취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가가 500만 원이라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비용이 고려되어 소송비용이 산정됩니다.
2. 질문자님이 안해도 상대방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고 90%채권이 있으니).
3. 네 맞습니다.
4. 네 종결이후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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