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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휘
솔 휘21.07.28

내용증명을 보내혀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요

윗층 누수피해로 인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집주인주소를 세입자가 알려주지 않을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수 당했을때 세입자는 이사가 버리고 누수 발생후 이사온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일방적으로 지불 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상태이고 저는 실제 수리 복구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하니 못하겠다고 한상태 입니다.

한달째 고통받고 있어요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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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인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임차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보면 해당 세대의 소유자 주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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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 소유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더라도 윗층 소유주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윗층 소유주를 상대로 법원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소보정권고를 받거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윗층 소유주의 주소지를 확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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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고,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 등을 할수도 없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주소를 알아내거나 윗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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