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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시원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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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직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은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나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주52시간 근무를 법으로 지켜야하는 상황인데 주52시간 특례 업종에 기타 운송 서비스업이나 수상운송업이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청원경찰도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업종 안에 들어가 주52시간 법을 예외로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청원경찰분들은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례업종중 수상운송업은 배를 운항하여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운항 근로자들로 한정됩니다.

    해안시설이나 항만시설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업종은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축소, 확대될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분들의 특례업종 포함요청은 오래전부터 있어온만큼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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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례업종에 해당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본인의 직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이므로 근로시간 특례규정이 청원경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