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도 공유인지 합유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지만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공유지분을 지분으로 처분할 경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반수 지분이 아니라면 지분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거래가 잘 안 이루어 질수는 있습니다.
지분이 아니라 토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당연히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