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을하다 상대방 부모님을 욕했습니다.
팀원중 한명이 제 게임아이디를 말하며 니가 싫은게 아니야 니 실력이 싫어 라며 조롱을 하는데 그전부터 기분이 안좋았던 저는 채팅으로
나: 난 느그어매가 좋아
상대:패드립 고소할게
나: 김치찌개 맛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부턴 욕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게임내내 3달뒤 경찰서에서보자 내가 4명을 고소해봤다 이러면서 게임내내 협박하더라고요 제가 모욕죄나 성범죄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