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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참밀드리197
찬란한참밀드리19722.11.30

게임내 패드립 고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을하다 상대방 부모님을 욕했습니다.

팀원중 한명이 제 게임아이디를 말하며 니가 싫은게 아니야 니 실력이 싫어 라며 조롱을 하는데 그전부터 기분이 안좋았던 저는 채팅으로

나: 난 느그어매가 좋아

상대:패드립 고소할게

나: 김치찌개 맛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부턴 욕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게임내내 3달뒤 경찰서에서보자 내가 4명을 고소해봤다 이러면서 게임내내 협박하더라고요 제가 모욕죄나 성범죄로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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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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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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