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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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캐릭터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 비하 발언이 아닌 이상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위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