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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테리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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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작성 안할시 불이익에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직원 월급 270 만원 지급했고

원천세 3.3프로 신고 납부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 간이명세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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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0.25%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1개월이내 신고 시 50%감면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미제출금액의 0.125%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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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5월쯤 미제출에 대한 안내연락오는것으로 확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