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회사 내 3.3% 떼는 직원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 소득을 하지 않았고 받은 자료가 없어서 교부가 어렵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대보험 직원들은 전부 받았는데 3.3% 직원들은 사업소득 신고와 연관이 있어서 급여명세서 작성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 명단을 회계사무실에 매월 주셨다면
회계사무소에서는 근로소득자와 같이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했을겁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와 같은 급여명세서는 없지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거래하시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받는 직원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급여명세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됩니다. 거래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떤 작업이 어려운지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급여명세서 작성은 의무가 아닌데다,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총급여, 상여, 4대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항목들이 많지만 3.3%프리랜서 지급자는 총지급내역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표기됩니다. 3.3% 원천징수신고를 기존에 했다면 급여명세서는 출력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안되므로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