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체납임차료 등을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료 채권 및 관리비 채권또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