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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269
다정한개26921.02.04

임대인 파산신고시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4달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안내고 자난달 말에 파산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파산신고일 기준으로 그 전 못받은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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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체납임차료 등을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료 채권 및 관리비 채권또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은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밀린 차임 등이나 연체 이자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 신청 이후 시점에 대한 차임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에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0963 판결 참조) 공제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준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파산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공제권이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