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4달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안내고 자난달 말에 파산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파산신고일 기준으로 그 전 못받은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