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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생쥐11
배부른생쥐1121.04.05

업무 파일을 모두 폐기하고 그만둔 직원 처벌 할 수 있나요?

약 2년간 근무를 했던 될 것 문제 있던 직원이 그만 뒀습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잘 정리하라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이 작업했던 거의 모든 파일을 패기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파일을 보고 하라고 요청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 지고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이럴 경우 그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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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귀사에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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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2년간 작업했던 업무파일들을 모두 폐기를 함으로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퇴사를 한 근로자이기에 노동법에 따른 징계 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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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직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나, 고의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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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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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그만 둔 직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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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를 하며 작성된 파일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를 통하여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이나, 업무방해죄,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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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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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일탈로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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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관련 파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여 회사 업무가 방해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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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형사처벌의 대상,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손괴죄,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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