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2년간 작업했던 업무파일들을 모두 폐기를 함으로서 회사에 발생한 손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퇴사를 한 근로자이기에 노동법에 따른 징계 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