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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계속근무자로 정직원인데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육아휴직을 가게되면
주5일 평일근무자로
근로계약서상 주간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마지막주만 주휴수당 안나오고
일수가 18일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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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단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다면 마지막주는 개근한 것이 아니니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중도에 휴직하는 자에 대한 월급 일할계산은 월급을 29일로 나눈 뒤, 20일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별도 회사에서 임금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