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판매상품과 샘플 구분 관련 문의합니다
저희 법인 사업장에서
곧 판매할 상품을 생산하는데요,
1000개를 생산한다고 할때 한 개당 원가는 1000원이고, 판매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고 관리를 할때,
재고 가치는 1000개 * 1000원 = 1,000,000원 으로 잡는게 맞나요?
그리고 대표님이 임의로 상품 100개를 소진했다면(비용 납부 없이)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대표가 임의로 상품 소진 시 세금적인 부분에서 회사가 손해보는 부분이있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등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단지 매출만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