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승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집 이사오신분이 소유자이신지 세입자이신지 모르겠으나 윗집이랑 누수에 관하여 잘 협의하시는게 1순위입니다. (세입자라면 소유자에게 이야기 해보세요)
만약 대화가 안통하는 분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누수 전문업체를 불러 누수위치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수리 비용에 따라 변호사를 수임하시거나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당사자 합의가 최고이지만.. 이웃을 잘만나는게 참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