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회사에 대표가 새로 부임해오면서 저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겠다고 하니 근로계약만료를 철회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를 쫓아내려는 다른 의도를 준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을 불러서 저에 대한 뒷담화 및 험담을 하고 있으며 저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직원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회사를 출근하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우며 무기력으로 인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회사에 정식으로 접수하였으며 대표는 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노무사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고충을 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였을 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아울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추후 관련 정보 등의 공개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문제를 살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고충을 동의없이 공개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인 검토를 위한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