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속한매미60
신속한매미60
21.12.21

명예훼손 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회사에 대표가 새로 부임해오면서 저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겠다고 하니 근로계약만료를 철회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를 쫓아내려는 다른 의도를 준비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들을 불러서 저에 대한 뒷담화 및 험담을 하고 있으며 저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을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직원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회사를 출근하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우며 무기력으로 인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성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회사에 정식으로 접수하였으며 대표는 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노무사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고충을 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였을 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