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증 폐업 질문 ㅠㅠ
a,b,c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해서 운영을하다가 c업종만 페원처리 신고하다가 잘못해서 법인사업자등록증도 폐업처리가되버려서 법인세과에 폐업취소 요청을했는데 늦어서 안된다고하시면서 다시 사업자 등록을해야하고 지금 법인등록번호로 똑같이 재계약을할수 있다 이사간주소에 등본,임대차계약서 신분을 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서류를 제출하니 폐업요취소 요청하신 건 처리완료라고 법인세과에서 문자가왔고 조회를 해보니 운영하고있지 않은 업종은 삭제되고 나머지 항목을은 변경된것이 없는 사업자등록증이 조회가됩니다 법인번호 동일 개업연월일 동일
1.이거는 다시 사업자등록 재계약 해서 폐업취소가 된건가요??
2.다시 사어자등록 ,재계약해서 폐업이취고가 된거라면 그 이후에 해야하는것은 뭐가있나요??
3.기존에 사용하고있었던 법입통장 신용카드는 계속 사용가능한가요??
4.폐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폐업취소 불가능하다는 글을봤는데 7일날 법인세과에 사정 설명을하고 그쪽에서 서류 보내라고 하셧고 12일날 제가 폐업증명서 발급받았고 14일날 서류보내고 15일낦 폐업취소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폐업증명서 발급받아도 폐업취소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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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것이며 이 경우 은행 및 관련 업무를 새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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