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시 가장 유의해야 할게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부동산 계약을 한 번 도 안해봤습니다.
전세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만은 꼭 봐야한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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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하는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 계약해야 합니다.
또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를 확인하고 근저당등의 권리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외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건축물여부등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하는 통장도 소유주 통장으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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