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하는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 계약해야 합니다.
또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