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덤핑 우회 수출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세관의 조사나 통관 과정에서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산을 제3국 경유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우리 수입업체나 운송주선인 입장에서는 원산지 검증 강화가 핵심 대응책이 됩니다. 통상적인 무역 절차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세관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공급자에게 원산지소명자료를 함께 요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사전검증을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비에 휘말리면 물품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품목분류와 과세가격 검토를 선제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