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2)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 6개월이면 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아래 일수를 수급하게 됩니다.
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 수급
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