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구매총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아래의 절차에 따릅니다.
1. 항공기 도착
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3. 수하물 수취
4.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세관 신고
·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으로 신고 가능
· 웹페이지 바로가기: https://m.customs.go.kr/tms/
5세관 검사
· X- ray 투시기 통과, 문형탐지기 통과, 신변검색 등(관세법 제246조, 제301조)
· “세관검사안내 표시” 부착 수하물의 경우 세관 검사
·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음(관세법 제246조 1항,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