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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꽃게164
기운찬꽃게16423.11.05

해외 면세 세관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

일본에서 아이폰을 사 오려고 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 좀 알려주세요

159800엔 제품를 면세를 받으면 143820엔 이던데

14820엔을 달러로 계산시 962달러로 계산이 나오네요

800불 초과인 162달러만 세관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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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00불을 초과하여 외국물품을 휴대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며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962불에서 800불을 초과하는 162불에 해당하는 만큼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되고 오늘자 환율 기준으로 약 21,000원 정도 세액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세액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또한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계산하신 바와 같이 면세한도 800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세 되며, 오늘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내용은 아래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금액의 경우 면세전 금액으로 신고가 필요하며, 현재 환율기준으로 자진신고 시 납부할 금액은 4만원 전후 입니다.

    이에 대하여 환율에 따라 납부세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서 과세되며, 매주마다 해당 환율이 변경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가 아닌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으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물품이며, 이를 초과하는경우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게 되는데,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겠는데, 이는 포털사이트의 환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과세환율은 미화의 경우 1,350.96/달러이며, 엔화의 경우 8.9923/엔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신고 시 여행자휴대품 면세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초과되는 물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액 계산 시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금액인 800달러를 공제 후 관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구매총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아래의 절차에 따릅니다.


    1. 항공기 도착

    2.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3. 수하물 수취

    4.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 및 세관 신고

    ·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으로 신고 가능

    · 웹페이지 바로가기: https://m.customs.go.kr/tms/

    5세관 검사

    · X- ray 투시기 통과, 문형탐지기 통과, 신변검색 등(관세법 제246조, 제301조)

    · “세관검사안내 표시” 부착 수하물의 경우 세관 검사

    ·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음(관세법 제246조 1항,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