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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통한봉고268
신내림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기운에 대해 아무덧도 안보이면서 그냥 아무말이나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점을 봐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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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신내림을 받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고 아무것도 안보이면서 아무 말이나 하여 돈을 받는 것은 명백히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밀히는 해당 무당의 신내림 여부가 사기에 대한 성립 내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