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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뱀106
큰뱀10620.08.28

현금수령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제거 근무한지 7년좀 다되가고 하루 10시간정도씩 주1회 휴일가지면서 일했습니다. 근데 월급 주급형식이아닌 그냥 당일에 현금으로 돈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이 어떻게정산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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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을 몰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일 현금으로 계속 받으셨다면, 일용직근로자인것 같은데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하지 않으셨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기록부 관련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보통 퇴직전 3개월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소득 파악이 된다면 월급이나 주급으로 안받으셨더라도 퇴직금 계산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건,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을 받았건 퇴직금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에 기반하여 산출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가 너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으로 현금을 수령했을 경우 일용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이상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일용직근로자에 퇴직금 규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회사에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과 관련된 퇴직금에 대한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무기간으로 안분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소득46011-1995, 1998.07.20

    【질의】

    건설회사의 일용직근로자(당해 회사에 2〜3월 근무 후 1개월은 타 회사 근무를 1〜2년간 반복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건설회사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급여의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산정되며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1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를 했다면 상용직과 퇴직금 계산이 동일합니다.

    (퇴직전 3개월 총 급여 / 퇴직전 3개월 총 근무일수) X 30 X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를 얘기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재직일수에서 제외되고 중간에 일을 하루도 달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