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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토끼64

살가운토끼64

현금급여 받다가 짤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넣지않고 7년간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다가 병이나서 강제퇴사를 당한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그동안 근무시간에 비해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고 1년중 휴무는 단 2일 추석과 설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노는날이라고 정한날에는 5-6시간 정도 쉬고 오후에는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경우 퇴직금과 휴일도 없이 일한 부당한 임금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처는 스크린골프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 HRD전문가입니다.

      확인할 사항이 많아 번거로움이 예상되지만,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명확하게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1.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언제인가?

      2. 근로한 시간은 ?

      3.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등이 있으면 소통을 하기 편할 것 같지만, 없다면 협의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노무사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접근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