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금급여 받다가 짤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넣지않고 7년간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다가 병이나서 강제퇴사를 당한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그동안 근무시간에 비해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고 1년중 휴무는 단 2일 추석과 설날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노는날이라고 정한날에는 5-6시간 정도 쉬고 오후에는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를 경우 퇴직금과 휴일도 없이 일한 부당한 임금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처는 스크린골프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