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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딱따구리
하늘을 나는 딱따구리24.02.17

급여 외에 현금으로 받는 수당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할까요

우리 회사는 급여는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휴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당일 날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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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현금 지급분도 결국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 또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더라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금액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현금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 후 받은 임금은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이 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며, 현금으로 받았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계좌로 지급하든 현금으로 지금하든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했건 간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