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차 퇴직금 정산받고 근무일수를 줄여 급여도 줄여 받고 있다가 10개월만에 퇴사하기로 했어요. 이럴때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0개월 간의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10개월치만 지급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딕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0개월분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나머지 잔여기간(10개월)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이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줄인 급여를 기준으로 10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