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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견없는야생마
안녕하세요. 반전세계약 후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잔금일이 너무 촉박해서 계약시작일 (입주일?)자체를 늦추려고합니다.
대출은 중기청 80% hf받으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일단 가능하다고했는데
만약에 계약서를 수정한다면 제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현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반전세 계약 후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 시작일을 늦추려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이미 부여받은 상태라면, 계약서 수정 후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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