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 대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주택구입시에 공동명의로 신고를하게된다면
이혼시에 무조건 5:5로 분할하게되나요?
주택자금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신고한다고 하여 이혼시에 무조건 5:5로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형성자금 기여 및 혼인기간 동안 이를 유지, 감소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