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공동명의에 대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공동명의에 대해서 궁금한게있는데요

주택구입시에 공동명의로 신고를하게된다면

이혼시에 무조건 5:5로 분할하게되나요?

주택자금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신고한다고 하여 이혼시에 무조건 5:5로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형성자금 기여 및 혼인기간 동안 이를 유지, 감소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보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