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주택구입시 공동소유로 명의를 하였다면
만약 이혼시에 해당 주택의 재산분할은 무조건 5:5가 되나요 ?
또한 공동명의를 등록할때 해당 주택의 공동명의 기여 지분이 나타나게 할 수는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