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주택구입시 공동소유로 명의를 하였다면
만약 이혼시에 해당 주택의 재산분할은 무조건 5:5가 되나요 ?
또한 공동명의를 등록할때 해당 주택의 공동명의 기여 지분이 나타나게 할 수는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해놨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시 재산분할이 5:5가 되는 것이 아니며, 기여지분표시는 제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여부와는 무관하며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동명의시 기여부분을 나타낼 수는 없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