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2. 11. 02. 15:25

직장에서 경영악화로 퇴사 통보를 받아서요.. 물론 두달전에 제가 먼저 사직서를 내긴 했었는데 그 이후 선임이랑 얘기가 잘 되서 그냥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번달까지 일하면 6개월인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유는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근무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2022. 11. 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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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 11. 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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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으로서,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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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나요?

        주5일 근로자라면 현 직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 됩니다.(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다른 회사와 합산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두 곳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2. 11. 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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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크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1) 실직적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은 월력상 18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 일요일 주휴 인 경우 일주일에 유급처리되는 일수는 6일이 됩니다. 따라서 보통 월력상 7~8개월을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사유

          이직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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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해당 업체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바로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도록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11. 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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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 정도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11. 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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