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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해엄청나
굉장해엄청나22.06.13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했는데 다닌던 회사가 두달 뒤 이번 6월에 폐업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회사에 요청하면 자진퇴사했던 걸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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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주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실제로 발생한 이직에 대한 사유를 사실대로 적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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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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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했는데 다닌던 회사가 두달 뒤 이번 6월에 폐업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회사에 요청하면 자진퇴사했던 걸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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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했는데 다닌던 회사가 두달 뒤 이번 6월에 폐업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회사에 요청하면 자진퇴사했던 걸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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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자진퇴사이고 이후 폐업은 귀하의 퇴사 사유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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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전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실제 자진퇴사라면 퇴사사유의 변경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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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4월에 자진퇴사하였다면 이미 상실신고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회사가 상실사유를 정정해준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상실신고 수정신고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가 응해주지 않을 수 있으며,

    2. 회사와 근로자가 모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정정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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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미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다시 정정신고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잘 생각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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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년도 4월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를했는데 다닌던 회사가 두달 뒤 이번 6월에 폐업이 결정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혹시 회사에 요청하면 자진퇴사했던 걸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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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 당시 폐업이 예고되어 이에 따른 권고로 사직한 것이라면 퇴사 사유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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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최종이직 시 자발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이직 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가 되었어야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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