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군인인데 1월 말 전역인데 12눨8일 직권해지되고 전자소송 지급명령 예정이라고 우편날라왔는데 지급명령 소용시간은 얼마나걸리나요? 그리고 1월말에 완납가능한데 그때까지 완납하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거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작성시간을 제외(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하고, 송달되고 확정될때까지 한달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월 말에 완납한다고 하여도 지연이자 발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2월달에 지급명령신청이 있어도 확정되려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월말 완납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그 안에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이의를 한다음 완납 후 취하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