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미납으로인한 직권해지및 지급명령
저가 휴대폰300만원 미납중인데 직권해지가12월 8일부로 되는데 군인이라 1월말에 전역예정인데 직권해지되고 지급명령예정이라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할로 낼려고하는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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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을 했다거나 채권자인 통신사와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분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채권자인 통신사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일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채권자 즉 통신사측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통신사측과 협의하시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알려주신다면 분할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직권해지나 지급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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