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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발이53
슬거운발발이5323.12.04

휴대폰 미납으로인한 직권해지및 지급명령

저가 휴대폰300만원 미납중인데 직권해지가12월 8일부로 되는데 군인이라 1월말에 전역예정인데 직권해지되고 지급명령예정이라는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할로 낼려고하는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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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을 했다거나 채권자인 통신사와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분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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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채권자인 통신사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일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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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채권자 즉 통신사측과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통신사측과 협의하시어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알려주신다면 분할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직권해지나 지급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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