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증빙 문의합니다.
아파트를 양도하려는데 양도세 비용이 너무 부담될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과거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었는데 영수증은 없고 견적서와 계좌이체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으로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양도세 경비처리 관련, 일단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에 대한 견적서, 지급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견적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일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증빙을 잘 갖추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 공사에 대한 견적서와 지급증빙(계좌이체내역 등)을 갖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수증은 없으셔도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공사에 대한 견적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비용으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세무서에서 해당 양도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어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자료들로 소명하시면 되지만 그에 따른 판단은 세무서에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견적서와 계좌이체 내역서를 통해 실제 지출한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