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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카멜레온71
숙련된카멜레온7123.04.14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근거 법령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처럼 비영리법인의 정관 상 고유목적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는 법령이 없는거 같아서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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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11.6.3, 2013.2.15, 2013.6.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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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시에 해당 교유 목적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처 등으로부터 설립허가

    또는 설립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이 설립된 이후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세법상의 영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수익사업이 아님으로 법인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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