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 방수 문제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비용을 분담하여 공사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공동주택법령에 따르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월 납입하지 않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체 공사비를 세대별로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전체의 경우 4/5 이상, 동별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전용면적에 따라 분담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도 있더라도, 결국은 전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가구도 분담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전체 가구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절차와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동주택은 방수는 공동의 자산(관리비등)을 충당하여 수리 및 보수를 합니다. 공유부분에 한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옥상방수를 하실 의무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