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안전진단 업체에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과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게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을 두번에 걸쳐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제기하시고 후자의 경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비용은 감정을 해야 할 범위와 방법, 산정하고자 하는 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