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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작은새
가장작은새21.04.13

인접 건물 신축으로 인한 집 균열 및 크랙 누수 보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가요?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데 이웃에 15층 사무실 신축으로 인하여 저희 집에 균열 누수 등 피해가 상당한데
피해보상 방법의 진행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가요?

또한 외부 안전진단 업체에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게 피해규모를 산정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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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제 손해와 관련 원인이 옆집의 공사에 의한 것임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청구를 하고 감정 신청 등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감정 등을 한다하여도 이에 대한 사전 비용은 질문자인 원고 측에서 미리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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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이웃의 건물 신축으로 질문자분 소유의 주택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안전진단업체 비용과 감정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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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안전진단 업체에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과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에게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을 두번에 걸쳐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제기하시고 후자의 경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비용은 감정을 해야 할 범위와 방법, 산정하고자 하는 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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