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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집행방해 부당한 권력 남용•••

만취 상태로 지구대에 가게 됐고 경찰이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물어봤으나 취해서 모르겠다고 함 점점 술이 깨서 귀가 의사를 밝히고 가려 했는데 취해서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법적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함 법적 보호자는 엄마이고 미성년자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 3년째 연 끊고 살고 있었음 경찰에 가정폭력 가해자고 만나기 무섭다 부르지 말아라 했지만 자기들은 범죄 이력 조회도 못하고 사실인지 모르니 직접 불러서 확인해보겠다 함 이걸로 실랑이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만나기 무섭다며 보호자 호출 거부를 했는데도 가정폭력 한 건 자기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며 강제로 부름 마주치기도 무서워서 엄마 오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나가려 했으나 경찰이 팔을 붙잡고 당기고 어깨를 밀치며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함 이 과정에서 팔에 멍이 여러곳에 듦 재차 안 갈테니 오지 말라고 해라 만나기 무섭다 했으나 이미 불렀다며 기다리라고 함 실랑이를 하다 경찰관 머리채를 잡았고 바로 제지 당하여 짧게 끝남 공무집행방해라며 현행범으로 체포 돼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 받고 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고 권력 남용과 무섭다며 부르지 말라는 의견 묵살 인권 침해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게 하는 등 부당한 직무라고 봄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직무 행사일 경우에만 해당하고 이 일은 경찰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자를 부르는게 의무도 아닌데 강제로 불러 부당한 대우를 함 애초에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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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정폭력 피해자인지 여부를 경찰관이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 이를 신뢰하여 보호자를 부르는 행위를 중단했다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고, 보호자를 불러야 한다는 경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죄를 주장하시려면 일반적으로 무죄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