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최조 제조연도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차 감가상각이 됨으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점점 감소하게 됨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