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1일 만기 전세사기 당한 임차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폐문부재로 이미 2회 반송되었습니다.
이럴때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사기꾼의 초본을 받아서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