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권고결정등본 폐문부재시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소액사기로 인해서 전자소송 진행하였는데요
피고한테 소장 보내겠다고 했더니 본인 사업자주소지로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의도적으로 폐문부재해서 안받는거 같은데
이 다음은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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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을 내리면 주소보정을 통해 다른 송달방법이나 다른 송달주소로 송달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시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도록 주소를 변경하는 보정절차를 진행하시어 송달하게 하여야 위 권고결정이 이의기간을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결정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결국엔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을 진행하여 무변론판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상대는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시송달 이외에는 달리 진행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