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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머쓱한몽구스187
안녕하세요?과거에 임금체불을 당해 형사소송을 하였는데,
이번에 피의자가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문제는 합의 시 대금을 수표로 준다고 하고 이 수표마저 타인이 와서 작성해준다하는데, 사기는 아닐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지 도움좀 요청드려도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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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현금으로 직접 이체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합의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어 위와 같은 요구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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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시에는 가급적 현금을 통하여 전액 입금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수표나 어음 등의 경우도 결국은 부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금체불을 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수표로 지급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