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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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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자꾸 짖어 아이가 울음을 터트릴때 견주에게 목줄착용 요구에 거부시는?

성별
기타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아이와 공원 산책하다보면 개가 달려와 자꾸 짖어 대는 바람에 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트리는 것을 보고, 견주에게 목줄 착용 요구 시 거절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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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목줄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인은 신고대상입니다.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달려와서 짖거나 공격하면, 그 개의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견주가 목줄 착용을 거부하거나, 개가 짖거나 공격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길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개의 주인을 확인하고,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1577-0954에 전화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개의 주인을 확인하고,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나 수의사와 협력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산책을 하는데 목줄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비양심적이고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봅니다 신고하시면 되고요 과태료 물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면 요구 수용과 상관 없이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놀라든 울든 말든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입마개는 품종에 따라 강제사항이 달라 해당 견종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