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자꾸 짖어 아이가 울음을 터트릴때 견주에게 목줄착용 요구에 거부시는?
아이와 공원 산책하다보면 개가 달려와 자꾸 짖어 대는 바람에 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트리는 것을 보고, 견주에게 목줄 착용 요구 시 거절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목줄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인은 신고대상입니다.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100%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신고를 하였을 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적인 요구가 됩니다 신고를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도 물리고 양심적으로도 불량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달려와서 짖거나 공격하면, 그 개의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견주가 목줄 착용을 거부하거나, 개가 짖거나 공격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길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개의 주인을 확인하고,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577-0954에 전화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개의 주인을 확인하고, 목줄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나 수의사와 협력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산책을 하는데 목줄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비양심적이고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봅니다 신고하시면 되고요 과태료 물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면 요구 수용과 상관 없이 그 자체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놀라든 울든 말든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입마개는 품종에 따라 강제사항이 달라 해당 견종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