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을 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
연장근로수당 713,760 (시급 * 1.5 * 4.35 *10)
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노동부에 신고 했고,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줘야 하는 1시간 당의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한 시급 10,939*1.5 = 16,410 인지
2. 실질적인 통상임금을 (총임금-주휴수당) 기준으로 한 시급 15,041 * 1.5 = 22,560인지
3. 3,000,000/209 * 1.5 = 21,530인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3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 노무 실무상으로는 1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어떠한 사유로 무효해서 사실상 기본급이라 본다면 3번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실무상이라도 1이 아닌 3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3백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므로, 3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고정OT수당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상시급은 1번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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