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
연장근로수당 713,760 (시급 * 1.5 * 4.35 *10)
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노동부에 신고 했고,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줘야 하는 1시간 당의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한 시급 10,939*1.5 = 16,410 인지
2. 실질적인 통상임금을 (총임금-주휴수당) 기준으로 한 시급 15,041 * 1.5 = 22,560인지
3. 3,000,000/209 * 1.5 = 21,530인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3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 노무 실무상으로는 1로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