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넣어 놨는데요, 근로자분이 연장근로를 안하십니다.
계약서상에는 아래 내용처럼 적혀있습니다.
나. 연장근로시간 ; 1일 2시간, 주12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연장근로에 동의한다.
1) 월 급여액은 금 4,333,334 원 으로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 본 급 : 3,153,326원(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나. 연장근로수당 : 1,180,008원
1. 이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고 가도록 지시할 수 있나요?
2. 포괄임금제를 해제하고 일반근로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