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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4.03.25

포괄 근로계약관련 내용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넣어 놨는데요, 근로자분이 연장근로를 안하십니다.

계약서상에는 아래 내용처럼 적혀있습니다.

나. 연장근로시간 ; 1일 2시간, 주12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연장근로에 동의한다.

1) 월 급여액은 금 4,333,334 원 으로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 본 급 : 3,153,326원(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나. 연장근로수당 : 1,180,008원

1. 이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고 가도록 지시할 수 있나요?

2. 포괄임금제를 해제하고 일반근로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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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 약정을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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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장근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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