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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3.01.19

포괄임금계약 후 연장근로 시 법적인 수당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

연장근로수당 713,760 (시급 * 1.5 * 4.35 *10)

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할 때 1시간에 1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정달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해 3,050,000을 지급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줘야 하는 1시간 당의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한 시급 10,939*1.5 = 16,410 인지

2. 실질적인 통상임금을 (총임금-주휴수당) 기준으로 한 시급 15,041 * 1.5 = 22,560인지

3. 3,000,000/209 * 1.5 = 21,530인지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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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 시급인 10,939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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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와 부합하게 월급 3,000,000원은 주 40시간 근로의 대가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3,000,000÷209=14,354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번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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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을 제외한 것으로,

    질의에서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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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1주 10시간씩 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0*4.345= 43.45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가산시수를 포함한 월총근로시간은 209+43.45*1.5= 274.2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3,000,000원을 274.2시간으로 나눈 시급인 10,94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 당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1.5*10,942= 16,413원'이 됩니다(1번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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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86,240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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