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 후 연장근로 시 법적인 수당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
연장근로수당 713,760 (시급 * 1.5 * 4.35 *10)
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할 때 1시간에 1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정달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해 3,050,000을 지급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줘야 하는 1시간 당의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한 시급 10,939*1.5 = 16,410 인지
2. 실질적인 통상임금을 (총임금-주휴수당) 기준으로 한 시급 15,041 * 1.5 = 22,560인지
3. 3,000,000/209 * 1.5 = 21,530인지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 시급인 10,939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1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은 잘못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와 부합하게 월급 3,000,000원은 주 40시간 근로의 대가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3,000,000÷209=14,354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번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을 제외한 것으로,
질의에서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1주 10시간씩 월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0*4.345= 43.45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가산시수를 포함한 월총근로시간은 209+43.45*1.5= 274.2시간이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3,000,000원을 274.2시간으로 나눈 시급인 10,94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1시간 당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1.5*10,942= 16,413원'이 됩니다(1번이 타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86,240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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