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
연장근로수당 713,760 (시급 * 1.5 * 4.35 *10)
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할 때 1시간에 1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정달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해 3,050,000을 지급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줘야 하는 1시간 당의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한 시급 10,939*1.5 = 16,410 인지
2. 실질적인 통상임금을 (총임금-주휴수당) 기준으로 한 시급 15,041 * 1.5 = 22,560인지
3. 3,000,000/209 * 1.5 = 21,530인지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