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3.01.19

포괄임금계약 후 연장근로 시 법적인 수당지급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0,000을 전제로 실제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2시간 연장근로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기본급 2,286,240 (시급 10,939 * 174) + (10939 * 35)

연장근로수당 713,760 (시급 * 1.5 * 4.35 *10)

총 3,000,000 으로 임금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할 때 1시간에 1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특정달에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해 3,050,000을 지급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법적으로 줘야 하는 1시간 당의 연장근무 수당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한 시급 10,939*1.5 = 16,410 인지

2. 실질적인 통상임금을 (총임금-주휴수당) 기준으로 한 시급 15,041 * 1.5 = 22,560인지

3. 3,000,000/209 * 1.5 = 21,530인지

어떤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