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종료일이 합의해서 정해졌는데 버티겠다는 직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직원중에 3년차가 되어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
입사일은 21년 9월 19일 이고
24년 8월 19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본인은 9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허나, 업무 일정 특성상 9월 6일 이면 업무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는 일정이라 서로 합의하에 업무 마감 종료 및 인수인계 완료일은 6일까지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19일까지 출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19일까지 나오고 19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이분의 목적은 9/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 그때까지 버티고 15개의 연차를 받고 퇴사하겠다는 의사이십니다.
대략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 계속근로의사가 없기에 추가 휴가가 지급되지 않게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및 퇴사일 등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일 변경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원래 퇴사일인 6일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합의한 퇴사일이 6일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사직서, 통화녹취, 문자 등)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지만 근로자가 정한 날짜를 고집한다면 그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9월 19일 재직상태라면 부여됩니다. 대신 퇴사일까지 부여할 업무가 전혀 없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휴가 처리로 임금이라도 차감하는 방식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