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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심플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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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갱신증액관련 증액 통보일시 언제

4달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갱신하겠습니까 문자를 받고 갱신하겠다는 답장을하였습니다

갱신 29일전에 증액한다고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