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이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개로 비용은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통해서 진행할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후자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심판에 참석해서 진술을 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의 직접적인 조력을 심문기일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