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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4.01.23

제가 중대질병으로 성년후견인제도필요하여 정신감정받고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인신청서 구비서류 제출하려합니다.

성년후견신청서와구체적인구비서류 알고싶습니다. 뇌졸증과심혈관질환으로인하여지속적으로사무처리및의사결정능력의 문제로 관할가정법원에제출하려합니다 성년후견 신청후 법원의결정까지걸리는 시간과 주의점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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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신청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후견인선임절차에서는 후견인선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해당 부분은 재판부에서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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